급여재평가 급여축소 엔테론, 안과 적응증 급여기준 또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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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재평가 급여축소 엔테론, 안과 적응증 급여기준 또 손질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3.0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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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고시 개정...3월11일부터

비티스 비니페라 경구제(엔테론정 등)의 안과 적응증 급여기준이 또 손질된다. 식약처의 임상재평가와 허가사항 변경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일부 개정하고 3월1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1일 개정내용을 보면, 지난해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약제급여 기준이 같은해 12월부터 축소된 이 제제는 현재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과 함께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요법과 병용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경우 50mg에 한하며, 이외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해도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이중 안과 관련 급여기준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황반부종을 동반하지 않은 중등도 이하의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에 당뇨 원인요법과 병용해 보조제로 투여'하도록 변경했다.

복지부는 "식약처 허가(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변경과 관련해 변경된 적응증에 대한 급여기준을 명확히 한다. 의약품 재평가 관련 임상 재평가 자료(임상계획서)에 대한 검토 결과(2022.2.11.)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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