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약품 사용 실태부터 점자 등 개선사항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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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약품 사용 실태부터 점자 등 개선사항 '어떻게'?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3.0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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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점자 표시 의무화에 따른 관련 점검 등 준비 진행
식약처, 2억4800만원 투입 사업 추진...정보제공 코드 개발도
식약처가 그동안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등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수화영상을 개발해왔다.
식약처가 그동안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등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수화영상을 개발해왔다.

식약처가 장애인의 의약품 사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작업에 나선다. 

의약품 등 점자 표시 의무화에 따른 점검과 관련 개선사항을 찾기 시작한 것.

이를 위해 2억48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해 오는 11월말까지 '의약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위탁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의약품 등 점자 표시 의무화 법안에 따른 장애인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에 대한 점검과 개선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의약품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 개발이다.

먼저 장애인의 의약품 사용 실태 파악은 점자가 반영된 일부 유통 품목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바코드, QR코드, 안전상비약 등 수어영상 등 의약품 안전정보사용 현황, 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및 빅데이터를 이용해 장애인의 의약품 사용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또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에 대한 미충족의료 경험을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비교-평가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다약제복용 및 투약지속성 현황 비교 분석을 통한 예상 문제점과 관심 의약품군을 파악하게 된다. 

아울러 의약품 용기-포장 점자 표시기준을 개발한다. 

국내외 의약품 점자표시 현황을 조사하고 점자표기 정보제공 범위 기준을 마련하며 의약품의 용기포장 재질, 크기, 제조공정상의 특성을 고려한 점자의 위치와 크기 등 점자표시 기준을 개발한다. 

이와함께 점자표기로 제공할 수 있는 의약품 정보 제공 한계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하고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실제 사용자가 쉽게 의약품 안전정보보에 접근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바코드, QR코드 검색 및 음성서비스 지원 등의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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