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생리대 등에 점자 등 표시의무화...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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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생리대 등에 점자 등 표시의무화...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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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유사법률안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안전상비의약품과 생리대 등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용기나 포장에 제품 명칭, 사용기한, 용법·용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이런 정보를 점자로 표기하는 부분은 의약품에만 한정해 총리령에서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용기와 포장에 점자 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표시내용도 부실해 시각장애인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또 의약외품의 경우에는 점자 표기를 비롯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규정이 없어서 생리대 등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외품에 대한 장애인의 오용 우려와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에 안전상비의약품과 생리대 등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점자 등의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시각·청각장애인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유사입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해당 법률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통합조정된 약사법개정안(대안)은 장애인의 의약품·의약외품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안전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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