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산정 약국 확대...건당 30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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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산정 약국 확대...건당 3010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2.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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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6일 조제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 적용"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는 약국이 늘어 났다. 종전에는 '코로나19 지정약국'이 대상이었는데, 16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약제를 조제·투약하고 환자에게 전달·수령 확인하는 약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이 같이 추가 안내했다. 

안내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 9일부터 '코로나19 지정약국'에서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시 조치를 내놨다. 이달 16일부터는 대상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조제·투약 및 약제 전달·수령 확인하는 약국'으로 확대했다. 상대가치 점수는 31.95점으로 건당 3010원이며, 25일부터 청구 가능하다.

원외처방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약국에서 조제·투약하고, 이를 전달·수령 확인하는 경우 1일 1회 산정한다.

약국 약제비와 함께 산정이 가능하며,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또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를 산정한 명세서는 약국 차등수가 적용 제외에서 제외되는데, 차등수가는 25일 조제분부터 적용대상에서 뺀다.

환자 본인부담액은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지정약국 이외 약국은 16일 진료 후 조제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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