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처방약..."담당약국이 조제하고 전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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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처방약..."담당약국이 조제하고 전달까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2.0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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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약사회 업무협약..."본인 수령여부도 확인"

앞으로 일선 약국이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업무를 맡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 신속·안전하게 처방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이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미크론 확산 및 확진자 급증 등에 대비해 안정적인 재택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택치료 중 적절한 의약품 처방·투약이 필요하다.

현재는 재택치료자가 관리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 지자체(보건소)에서 해당 의약품을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오는 10일부터는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의 경우 동네 병의원 등의 비대면 진료(한시적 전화 상담·처방)를 이용하게 돼 처방의약품 조제·전달 업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재택치료자는 '담당약국'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방의약품을 조제·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담당약국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에게 연락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한 후 해당 대리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한다.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는 처방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이 허용되며, 보건소에 사전 통보할 필요가 없다.

대리인 수령이 어렵다면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후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한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으로 보건소는 처방의약품 전달과 관련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른 역학조사, 60세 이상 환자들의 재택치료 관리 등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약사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지역 내 안정적 재택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역약사회, 담당약국과 협의해 이번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과 관련해 필요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처방의약품 조제 및 전달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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