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강화, 환자안전 등 개선”
상태바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강화, 환자안전 등 개선”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7.06.25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유치기관 안내판-소개 책자 등 발행키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을 맞아, 전국의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새롭게 강화된 요건을 갖춰 등록 갱신해 외국인환자의 안전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갖춰졌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법률을 보면 기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요건에 더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원․병원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 연간 배상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등록을 갱신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 유치업자의 경우도 요건은 동일하지만(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및 사무소 설치) 모두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복지부는 2017년 6월 현재 등록갱신 및 신규등록(신청건수 기준)한 전국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총 2607개소로, 이 중 유치의료기관은 1560개소, 유치업자는 1047개소로 파악됐다고 했다.

2009년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도입 후 누적 등록기관(4234개소) 중 유치실적이 없거나 강화된 기준(보험가입 등)에 의한 갱신 의사가 없는 기관은 제외되고, 일부는 신규 등록했다.

복지부는 향후 내․외국인들이 등록 유치 의료기관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안내판’을 제작․배포하고, 등록 유치의료기관 명단과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해 외국인 환자의 국내 병원선택을 돕고, 의료기관의 유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지난 1년 동안, 의료한류의 세계적 확산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 시행, 공항․항만 등에서의 의료광고 허용과 같은 지원책과 함께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 고시, 불법브로커 신고제 등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 등이 그것이다.

그 결과, 2016년 기준 외국인환자 36만 4000명을 유치해 연간 8606억원의 진료수입을 얻는 등 세계 속에 의료한류를 확산했다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