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복지부에 논란의 'A약사' 면허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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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복지부에 논란의 'A약사' 면허 취소 요청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1.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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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사 "당분간 약국 운영 않겠다" 사과 
약사윤리위원회, "약사직무 수행 부적절" 결론 

대전에서 마스크와 드링크류 등을 5만원 판매, 환불 거부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A약사가 당분간 약국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함께 약사회는 A약사 면허 취소를 복지부에 건의했다. 

17일 약사회 윤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A약사에 대해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약사 면허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 윤리위는 "마스크 한 장을 5만 원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에도 고객의 착오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다"면서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어 사실상 고객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주민 건강에 지대한 책임을 지는 약국 약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했다”면서 "언론보도, 지역약사회 조사 결과, 국민청원 및 민원 접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대한약사회 정관 및 약사윤리 규정, 약사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약사법 제79조의2 제1항에 의거 면허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약사회 윤리위가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한 A약사는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 등 기존 주장을 반복했으나, 약국을 당분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약사는 2019년 초등학교 인근 약국에서 벌거벗은 여성 마네킹의 하체를 전시하고 마약·청산가리 밀수 등 정상으로 보기 힘든 비상식적 문구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약국 정면에 도배하는 행위로 약사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자격정지(15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약사회 윤리위 관계자는 "2019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양형 사유에 A약사의 정신질환을 명시했다는 점, 현재도 공주 소재 정신과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비중 있게 심의했다"면서 "A약사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 면허취소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그 취소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A약사가 정상적으로 약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면허취소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 윤리위 임원은 "2019년 자격정지 요청에 후속조치 없이 15일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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