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모·울산대·양산부산 상급종병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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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울산대·양산부산 상급종병 신규 지정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4.12.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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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3개소 선정...순천향서울·상계백·여의도성모 탈락

인천성모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3개 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신규 지정됐다. 반면 현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있는 순천향대서울병원, 상계백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은 탈락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선정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선정병원에는 23일 지정서가 교부되고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 2012년 지정당시 44개소에서 43개소로 1곳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춘천성심병원이 지난해 1월 지정서를 반납해 43개소가 지정 운영돼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청 기관 중 새로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기관은 경기서북부권의 가톡릭대인천성모병원, 경남권의 울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등 3개소다.

이에 반해 기존 상급종합병원이었던 서울권의 순천향대서울병원, 인제대부속 상계백병원,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은 탈락했다.

복지부는 이번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는 4만4637개로 2011년 4만3174개 대비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규 지정 병원의 병상규모가 커 2012년보다 1개소가 적게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권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우선 배분방법 등으로 타 권역 일부병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점수를 높게 받았지만 3개 병원이 지정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이번 평가에서는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 입원환자 진료비율 기준을 강화하고,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경증.만성질환 외래환자 구성비율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균 환자비율은 12%에서 17% 이상으로, 단순진료질병군 환자비율은 21%에서 16% 이하로 조정했다.

또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중심 외래질환 환자비율은 17% 이하로 신설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 여부와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진료의 공익기능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수도권 쏠림 억제와 지방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정기준 및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배분방안과 함께 교육기능(레지던트 상근 진료과목수) 등 상대평가 항목과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및 배점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질환 또는 진료지표 등을 평가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병상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병상 증설 시 사전협의제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부와 사전협의해야 하며, 미이행 시 2017년 차기 지정 평가에서 상대평가 점수 최대 2점까지 감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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