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년 1월부터 지원대상 확대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가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와 처방 의약품 등 구입비에서 감기나 치과 등 모든 진료, 약국 의약품 구입비로도 사용범위가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또 기존 임신출산 진료비는 1세 미만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임산부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신청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해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를 통해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 가정에 진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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