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사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
사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범위가 2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된다. 사용기한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보청기 적합관리 구입비 청구시점은 1차 서비스를 받은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고시를 13일 공고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범위가 '임산부 및 1세 미만 자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에서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모든 진료 및 약제 등 구입비'로 확대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기한은 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아울러 개정고시 시행 이후 구입한 보청기의 적합관리 급여비 청구 시점은 적합관리 서비스 기간종료(1년) 후에서 1차 서비스를 받은 이후부터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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