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원료 섭취 주의사항-개별성분별 시험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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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원료 섭취 주의사항-개별성분별 시험법 개선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1.2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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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3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섭취시 주의사항 등이 새롭게 바뀐다.

식약처는 23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인삼 등 7종의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 재평가를 수행, 그 결과를 반영해 인삼, 홍삼 등 7종 기능성 원료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했다.

또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일일섭취량을 개정하고, 클로렐라의 중금속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비타민 K1 시험법을 단일화하고, 판토텐산 시험법을 개선, 카테킨 및 카페인 동시분석법을 신설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삼, 홍삼 등 7종의 기능성 원료 섭취 시 주의사항이 추가, 개정됐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 7종 모두 신설됐다.

먼저 인삼과 홍삼은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이 신설됐다.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할 것이 추가됐다.

마리골드꽃추출물의 경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이 신설됐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은 일일섭취량이 변경됐으며 섭취시 주의사항도 추가됐다. 엠에스엠의 경우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 주의사항에 신설됐다.

이밖에도 클로렐라의 중금속 규격이 강화됐다.

이번 고시는 고시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별성분별 시험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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