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사전예고...오는 15일 변경
조현병치료제 올란자핀이 복용한 후 말더듬이나 타액 과다 분비 등의 이상반응이 발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올란자핀 단일제(2.5,5,10,15밀리그램 필름코팅정, 5,10밀리그램 구강붕해정)'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산도스올란자핀정2.5밀리그램' 등 30개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하는 내용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 2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사전예고기간을 갖고 오는 15일 허가사항 변경명령된다.
변경내용은 허가사항 중 이상반응에 때때로 말더듬, 타액 과다 분비이 새롭게 추가됐다.
아울러 상호작용에서 생체이용율의 감소 중 기존 '활성탄'을 '약용탄'으로 변경됐다. 또 과량투여 시의 처지에서도 활성탄을 약용탄으로 변경됐다.
변경대상은 한독테바 '테바올란자핀정'을 비롯해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정' 등 35품목이 대상이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