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 맨 김원이 의원,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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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 맨 김원이 의원,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안' 발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3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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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에 소송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징수하거나 돌려주는 근거 마련

정부가 예고했던 이른바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안'이 의원입법안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에서는 약사법에 따른 리베이트 금지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요양급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미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 고시된 약제(오리지널 약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약제(제네릭 약제)가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기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제네릭 등재연계 오리지날 약가 인하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해당 약제의 제조·판매자 측이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함으로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약가가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소송 결과 해당 약제의 제조·판매자 측이 패소하더라도 소송기간 동안 약가가 인하되지 않음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게 되고,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반대로 약가가 인하되지 않음에 따른 손실을 보게 된다.

이에 김 의원은 소송 및 분쟁기간 동안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공단이 입은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제조·판매자 등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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