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급여확대...갈라폴드-처방기간·컴비비어 투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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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급여확대...갈라폴드-처방기간·컴비비어 투여범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2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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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리바로젯정 성분조합 추가도

파브리병치료제 갈라폴드캡슐의 급여 투여대상이 명확히 조정되고, 외래 장기처방 기간이 연장된다. 

또 HIV치료제 컴비비어정은 급여 투여범위가 확대되고, 동맥경화용제 세부인정기준에는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닙 조합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미갈라스타트 경구제=갈라폴드캡슐이다. 복지부는 "파브리병에 사용하는 타 약제의 경우 파브리병의 특징적인 임상 증상 관련, 항목별 요건을 명확히 해 고시를 개정한 점 등을 참조해 고시 약제 문구를 정비하고, 환자 편의성 등 고려해 처방기간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처방기간의 경우 장기처방 시 1회(퇴원 또는 외래) 최대 30일분까지였는데, 여기다 '최초 투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질병상태가 안정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60일분까지 인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라미부딘·지도부딘 복합 경구제=컴비비어정이다.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허가사항 범위 내 사용으로 급여 확대한다"고 했다.

종전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라미부딘, 혹은 지도부딘 단일성분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급여 인정하고,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급여범위가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변경되면서 약제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피타바스타틴·에제티닙 복합경구제=리바로젯정 등이다. 복지부는 "피타바스티탄 캅슐, 에제티닙이 결합된 복합 경구제가 신규 등재 예정이다. 관련 고시에 해당약제 성분 조합을 추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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