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암에 린파자 정제 단독요법 급여기준 신설...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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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에 린파자 정제 단독요법 급여기준 신설...10월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1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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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항암제 공고 신설안 공개...약제목록 등재 예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난소암치료제 린파자정(올라파립)이 신규 등재되면서 단독 유지요법으로 급여기준도 새로 신설된다. 같은 성분의 캡슐제형은 이미 등재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급여 투여대상은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진행성 BRCA 변이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과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이다.

유지요법 시행 직전 투여된 백금기반요법(bevacizumab 포함 요법 제외)은 최소 4주기 이상 투여해야 하며, 이전에 PARP 억제제를 투여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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