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당국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비 환수 협상명령과 관련한 소송을 취하한 업체들에게 환수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은 국세환급금 기준이 고려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16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중 이번에 추가 합의한 업체들과 합의문 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면 모든 업체들과 문서합의가 모두 마무리된다"고 했다.
그는 "(남아있는 환수방식 결정의 경우) 제약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인데, 건보공단 공문으로 할 지 아니면 부대합의로 할지 형식은 좀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업체들로부터 각자 원하는 납부방식에 대한 의견을 어느정도 받았다.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앞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10월 중에는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고려되는 것들은 있다. 일단 분할납부기간은 최장 5년이다. 이 관계자는 "환수금액에 따라 기간을 달리 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이라고 했다.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는 국세환급금 이자율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 1.2%인데, 실제 이율은 환수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의 수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분할납부 자체를 소송 취하에 대한 혜택 차원에서 고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콜린 협상명령에는 집행정지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소원 등 많은 쟁송이 뒤따랐는데, '완전타결'로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쟁송 자체의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업체들 입장에서도 소송을 유지할 이유는 사라졌다. 다만 헌법소원은 아직 유효한 측면이 있는데, 분할납부와 소 취하가 연계될 경우 헌법소원 취하 부분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소송을 취하하는 업체들에게 베너핏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게 사실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