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대전·대구서 의료사고 5건 조정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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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대전·대구서 의료사고 5건 조정나서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4.12.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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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합의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은 12일 대전·대구에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의료 분쟁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갖는다.

대전 조정회의에서는 정형외과 등 2건, 대구 조정회의에서는 신경외과 등 3건이 다뤄진다.

구체적으로는 각 사건별로 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 조정위원 5인이 참여해 의료사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환자와 의료인은 사건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얘기하고, 조정위원들은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좁히고, 수용 가능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정위원은 상임위원 1인(법조인)과 비상임위원 4인(판사1, 의사1, 소비자권익위원1, 법과대학 교수1)으로 구성된다.

의료중재원은 조정회의 진행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전과 대구 조정 회의는 지난 5월 부산 회의, 10월 광주 회의에 이어 수요가 있는 곳에 의료중재원이 적극적으로 찾아가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분쟁 해결에 돕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추호경 원장은 "지방 조정회의는 의료분쟁에 따른 지방주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위한 것"이라면서 "지방 거주민의 편의증진과 제도활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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