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부적정 처방 감시...선별집중심사 지정 추진"
상태바
"콜린, 부적정 처방 감시...선별집중심사 지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24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사평가원, 국회에 서면답변...복지부, 환수법 검토 중
"조제약 배송 규제챌린지 신중 검토"

뇌혈관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치매외 적응증 선별급여 고시 집행정지와 관련, 국회가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점검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부적정 처방을 사실상 감시할 수 있는 선별집중심사 항목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집행정지 환수법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은 최근 열린 국회 업무보고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24일 답변내용을 보면, 남 의원은 먼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콜린 성분 의약품 관련 소송으로 인한 집행정지 기간동안 보험재정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계획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2020년 콜린 성분 의약품의 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대한 약가 소송 및 집행정지에 따라 쟁송 기간 동안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제약사의 사법적 쟁송 제기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입법 추진 필요 사항에 대해 국회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에는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콜린 의약품에 대해 연간 4,000억 원 이상 지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임상재평가와 연계한 환수계약을 통해 재정손실 보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결렬 시 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여러가지 조치를 만들어 가겠으며 당장은 확정적으로 말씀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심사평가원에는 콜린제제 청구실적 모니터링과 치매 이외 임상적 효능효과가 없는 처방을 억제하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지 물었다.

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 고시 집행정지 이후 청구량 및 금액, 실인원수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앞으로도 청구실적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관련 기관과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또 "콜린 이외 기등재 약제에 대해서도 급여 적정성 재평가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콜린제제 청구량 변화 등을 검토한 뒤 국민 및 의료계 의견수렴,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 시 선별집심사중대상 항목으로 선정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실시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예방적 심사제도를 말한다.

한마디로 선별집중심사 대상이 되면 급여기준 이외에는 콜린제제를 처방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원격조제 및 조제약 배송 규제챌린지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총리실에서 규제챌린지 차원으로 경제단체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사항이므로 약사회 등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 외국 사례, 국민적 편익, 약국 현장의 우려사항 등을 충분히 논의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