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통지...결렬업체 전체 대상
보건복지부가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비 환수 재협상 명령을 3일 건강보험공단에 전달했다. 협상기간은 6월4일부터 7월13일까지 40일간이다.
재협상대상은 1차 협상에서 결렬된 60여개 업체 모두가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곧 제약사들에게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재협상명령을 내린 건 현 협상제도가 재협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이번 재협상도 결렬되면 급여삭제 등 특단의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관건은 환수율 격차를 줄이는 것인데, 업체마다 다르긴하지만 결렬된 협상의 간극이 50% vs 10% 수준으로 커서 의견접근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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