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이진 않다"...베타미가, 두번의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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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이진 않다"...베타미가, 두번의 집행정지 인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01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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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원 결정 반영 공지..."6월1일 약가인하 안해"
"누락했거나 확실히 하기위한 예비적 조치이거나"

보건복지부가 법원의 결정을 반영해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과민성방광치료제 베타미가서방정 2개 품목의 약가인하 고시의 효력이 '본안소송(약가인하처분취소) 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지된다고 5월 31일 안내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해당 품목들은 이미 지난해 집행정지가 인용돼 '동일 기간'까지 약가인하가 정지되는 것으로 결정돼 있다는 점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스토리부터 보자. 베타미가서방정은 제네릭과 특허분쟁 중인 상황에서 지난해 6월 약가인하처분까지 받았다.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오리지널의 상한금액을 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인하하는 '제네릭 연계 오리지널 약가인하 제도'가 작동한 것이다.

통상 직권인하 처분은 '최초 1년 가산금액'(종전 가격의 70%)과 '원래 조정금액'(종전 가격의 53.55%), 두개로 나눠 같은 날 이뤄진다. 같은 고시이지만 '별지'로 정해지는 연번은 다르다. 가령 베타미가서방정의 경우 '최초 1년 가산금액'까지 인하하는 건 '별지2'로, 가산기간이 종료돼 원래 조정금액으로 추가 인하하는 건 '별지4'로 지정돼 있었다.

아스텔라스제약 입장에서는 특허다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네릭 급여등재에다가 약가까지 인하되는 상황을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제약사들이 하는 것처럼 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본안)과 함께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본안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행정지는 앞서 지난해 6월말과 7월에 인용됐었다. 처음에는 7월25일까지 가인용이었고, 이어 정식 인용됐다. 이에 따라 베타미가서방정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됐어야 했지만, 종전가격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5월31일 서울행정법원은 다시 베타미가서방정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시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같은 품목에 두번의 집행정지 인용? 이유는 뭘까. 복지부 공지내용을 보면, 일부 실마리를 추정할 수 있다. 

베타미가서방정에 대한 첫번째 집행정지 인용
베타미가서방정에 대한 첫번째 집행정지 인용

먼저 지난해 공지사항을 보면, 첫번째 집행정지는 베타미가서방정 약가인하 내용을 담은 고시(2020-124)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비고'란에 '별지2(20.7.1.시행)'가 기재돼 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첫번째 집행정지는 '별지2', 그러니까 작년 7월1일 '최초 1년 가산금액'까지 조정하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나온 두번째 집행정지는 '2020-124호 별지4 관련'이라고 적시했고, '비고'란에도 '별지4(21.6.1.시행)'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가산기간 종료로 '원래금액'까지 추가 인하되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라는 의미다.

베타미가서방정에 대한 두번째 집행정지 인용
베타미가서방정에 대한 두번째 집행정지 인용

다른 사례를 보자. 지난해 베타미가서방정과 비슷한 시기에 나온 리피오돌울트라액의 경우 '최초 1년 가산금액'까지 인하인 '별지2(20.7.1.시행)'과 가산종료에 따른 '원래금액' 인하인 '별지3(21.5.1.시행)'이 모두 집행정지 대상으로 명기돼 있다. 

리피오돌울트라액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리피오돌울트라액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역시 비슷한 시기에 나온 루칼로정은 '2020-98호 별지2 관련'이라고 집행정지 대상을 지정하고, '비고'란에도 '별지2(20.6.1.시행)'로 기재돼 있었다. 베타미가서방정과 거의 유사한 기재방식이다. 루칼로정 사건은 올해 1월 1심판결이 나와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1심 재판이 아직 진행중라면 베타미가서방정보다 먼저 '별지3(21.5.1.시행)'에 대한 별도 집행정지 신청이 이뤄졌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루칼로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루칼로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이에 대해 한 법률전문가는 "베타미가서방정의 '별지4' 별도 집행정지 신청은 통상적이지 않은 사례로 보인다. 처음에 누락했거나 아니면 별도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풀이했다.

다른 법률전문가도 "제네릭 연계 오리지널 약가인하와 관련한 집행정지는 고시 집행 자체를 정지시키는 것이어서 '별지2'와 '별지4'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 뉴스더보이스는 두 번의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했던 특별한 내막이 있는 지 회사 측에 확인하려고 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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