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미가서방정 2품목, 제네릭 등재연계 약가인하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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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미가서방정 2품목, 제네릭 등재연계 약가인하 효력정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3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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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인용결정 안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과민성방광치료제 베타미가서방정50mg과 25mg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 효력이 정지된다. 해당 고시 취소를 구하는 1심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가 아스텔라스제약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면서, 이들 품목은 집행정지 기간동안 종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고 31일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지난해 6월23일 이들 품목의 상한금액을 직권조정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들은 같은 해 7월1일부터 종전가격의 30%(가산가격),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6월1일부터는 종전가격의 53.55%까지 순차적으로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스텔라스제약 측은 이에 불복해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과 함께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인하 고시 효력이 정지되도록 했다. 

이번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인용 결정이 난 건 가산기간 종료에 따른 올해 6월1일 상한금액 인하에 대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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