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간호대생 대상 공중보건장학생 모집...3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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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간호대생 대상 공중보건장학생 모집...3월31일까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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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 연 2400만원-간호대 1640만원 지급

정부가 의대생과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나선다. 장학금은 의대 연 2400만원, 간호대 연 1640만원 규모다. 공중보건장학생이 되면 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근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공중보건장학생을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의과대학생(의전원생) 뿐 아니라 간호대학생까지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선발규모는 의과대학생(의전원생) 11명, 간호대학생 20명이다.

복지부는 재학 중인 의과대학생(의전원생) 및 간호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과대학생(의전원생)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7개 지역에서, 간호대학생은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전남 8개 지역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복지부는 "전국 누구나 의대생, 간호대생이라면 지원 가능 하지만, 장학생을 선발하는 광역지자체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를 희망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장학생 선발을 원하는 학생은 올해 장학생을 선발하는 지자체 중 1곳을 정해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학업계획서,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면 된다.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지역 대학교 졸업 예정일 경우, 가산점 10점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의과대학생(의전원생) 연 2,040만 원, 간호대학생 연 1,64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근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학금 수혜 기간이 1년인 경우, 공공병원 근무 기간은 2년으로 산정한다.

또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방학 기간 등을 이용해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강의와 실습교육 등을 제공하고, 선배들과 대화, 지도(멘토링) 등도 진행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33)를 통해 안내받거나, 3월 16일∼3월 27일 진행되는 온라인 설명회(https://us02web.zoom.us/j/87848051813?pwd=QmtNRzg2d3lmeDF2S1JSNnFBcCtmZz09) 및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유튜브(https://youtu.be/rTrapfcMtfU)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는 우수한 예비 의료인을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 지원과 함께 공공의료기관 견학 및 실습 등을 제공하고자 한다. 많은 예비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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