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대 설치?...정부 신중 일색 속 한의사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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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대 설치?...정부 신중 일색 속 한의사만 '찬성'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2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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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검토보고..."법률안 5건 계류...종합적 고려"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의대를 활용해 관련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일각의 의견과 종전에 관련 법안도 5건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며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항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이같이 검토보고를 냈다.

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설치해 의료취약분야, 계층, 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신중검토의 입장을 내비쳤다. 법안 발의 취지는 공감하나 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조직법 및 고등교육법령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다르지 않았다. 기존의 의과대학과 별도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역시 기획재정부도 신중검토 의견이다. 대학수와 정원 규모 및 정부 지원 범위 등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며 국립대학에 한정할 경우 지방 사립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목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수정수용의 입장을 냈다. 정의규정에 의사를 추가해 모든 종별 의료의 공공보건의료 참여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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