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보센터 "자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엔 제외"
임상시험 의뢰 의약품도 유통되면 공급내역 보고대상이 된다. 단, 해당 의약품을 보유한 회사가 직접 시행하는 임상시험의 경우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한 이 같은 내용의 'FAQ'를 추가했다.
7일 관련 내용을 보면, 임상시험 의뢰 의약품도 유통 시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공급형태 '9'에 공급받은 자 정보를 기재하면 되는데, 공급금액은 실제 제품 단가다. 그러나 자사가 직접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공급내역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의약품정보센터는 일련번호포털 업무와 관련해 문의가 빈번한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FAQ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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