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신설·확대·축소되는 약제 급여기준 항목은?
상태바
12월 신설·확대·축소되는 약제 급여기준 항목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23 0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램시마프리필드, 성인만 급여...수마트란, 1일 용량 확대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 추진...12월1일부터 적용

편두통치료제 수마트란정 등의 1일 급여 투여용량이 확대되고, 암로디핀·발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 복합경구제가 급여권에 새로 진입한다.

또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프리필드시린지주는 성인에게만 급여 투여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설정되고, 만성 C형간염치료제 마비렛정은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성인 만성 유전자형 3형 C형 중 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환자의 투약기간이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22일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편두통 치료제 중 Sumatriptan succinate 경구제(수마트란정 등)의 1일 급여 용량을 100mg에서 200mg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Sumatriptan succinate 경구제의 최대 허용 용량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Amlodipine+Valsartan+Atorvastatin 복합경구제(아바트리정 등) 신규 등재에 맞춰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고시 대상 약제에 해당 성분조합을 추가한다. 이럴 경우 고혈압 및 고지혈증 3제 복합경구제 성분은 5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허혈성 사건 발생 위험성이 높은 관상동맥질환 또는 증상이 있는 말초동맥질환 성인 환자에게 투여하는 Rivaroxaban 경구제(자렐토정 2.5밀리그램 등)와 Aspirin의 병용요법 중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설명문구도 명확히 손질한다. 가령 '다혈관 관상동맥질환'의 정의를 '증상이 있거나 안정/불안정 협심증 병력이 있으면서, 2개 이상의 관상동맥에서 적어도 50%의 협착(stenosis)이 존재'로 바꾼다.

D-mannitol+D-sorbitol(유로솔액 등)의 경우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의과 행위 재분류에 따라 고시 행위 분류번호를 현행화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요도적 방광 내 수술(자351나 또는 자351라)'이 '경요도적 방광 내 수술(자351다 또는 자351마)'로 변경된다.

성인만을 대상으로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궤양성 대장염, 류마티스 관절염에 허가받은 '램시마프리필드시린지주'가 새로 등재되는 데 맞춰 기존 Infliximab 제제와 허가범위 차이를 반영해 Infliximab 제제(레미케이드주 등) 고시 중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인정하는 요양급여대상에서 해당 약제를 제외시킨다.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마비렛정)의 경우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성인 만성 유전자형 3형 C형 간염 환자 중 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투약기간을 12주에서 8주로 변경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