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알큐점안액0.1% 등 일회용 점안제 296품목 약가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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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알큐점안액0.1% 등 일회용 점안제 296품목 약가 '뚝'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1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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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법원 판결반영 집행정지 해제...14일부터
소송 통해 약가인하 2년 2개월 이상 지연시켜
인하율 평균 27%...일부 품목은 50% 넘어

일동제약의 히알큐점안액0.1% 등 급여목록에 등재된 일회용 점안제 상한금액이 무더기로 인하된다.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한 결과다. 소송기간은 2년 2개월 이상이 소요돼 이 기간만큼 제약사는 약가인하를 지연시킬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제2부의 판결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이 상한금액을 조정한다고 12일 안내했다. 집행정지 해제, 다시 말해 약가인하가 시행되는 시점은 11월14일부터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 8월27일 이들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제약사들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해 해당 고시 효력이 정지됐었다. 이들 약제의 평균 상한금액 인하율은 2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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