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련 규정 행정예고...26일까지 의견조회
의약외품 치약제나 구중청량제에 대한 정보는 주표시면에 잘 보이는 곳에 기재가 권고된다.
식약처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개정안은 치약제·구중청량제 제품 표시사항에 대한 권장 서식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려는 내용이다.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정보표시면의 가장 넓은 면에 우선적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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