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치료제나 백신을 강제실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하면 특허청장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특허법개정안과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특허권 및 생산 설비의 한계 등으로 자국민에게 일시에 투여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가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의 예외적 사용을 규정한 강제실시권 범위에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정 신청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통상실시권 설정 재정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모든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