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소송 제약 기한의 이익, 공익 침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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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소송 제약 기한의 이익, 공익 침해에 해당"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0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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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연구용역 결과따라 법적 개선방안 마련"

보험당국은 집행정지 소송으로 인한 제약사의 '기한의 이익'은 국민건강보험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후 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종합국정감사 질의에 이 같이 서면으로 답변했다.

1일 답변 내용을 보면, 인 의원은 "제약사 집행정지 남용으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과 관련, 건보공단 연구용역 결과가 제도화까지 이어져야 된다"면서, 김용익 이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집행정지 소송으로 인한 제약사의 기한 이익은 건강보험 공익의 침해에 해당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공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약가인하 소송 판결례, 집행정지 분석 및 대응방안'이다. 올해  7월 시작돼 11월까지 진행된다.

인 의원은 다제약물 관리 시범사업을 공식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물었다.

건보공단은 "2018년 먼저 약사 모형 시범사업을 시행했는데 처방조정의 한계가 있어서 의사가 참여하는 의원모형(2019년)과 병원모형(2020년)으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복용약물 개수 감소와 대상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약물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시범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효과성 평가(2020년)와 제도화 방안을 연구(2021년)를 실시해 의사와 약사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처방조정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본 사업(2022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 의원은 태아 기형 여부 확인을 위한 니프트(NIPT) 검사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건보공단은 "니프트(NIPT) 검사의 경우 임신 1분기부터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용이 고가(비급여 50~70만 원)"라고 했다. 이어 "현재 산전 기형아 검사 목적으로 시행하는 급여 항목에는 '모체 혈청 선별검사 중 Triple Test 또는 Quad Test'(임신 2분기)가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심사평가원(전문평가위원회)의 급여 적정성 평가와 복지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뤄진다. 건보공단도 니프트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 과정에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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