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협상도 쟁점사항 생기면 '검토위'서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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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협상도 쟁점사항 생기면 '검토위'서 별도 검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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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가부서 3급 이상 직원으로 구성

제네릭 등 산정대상약제 협상도 쟁점사항이 생기면 검토위원회에서 추가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검토위에는 약가부서 내 3급(팀장급) 이상 직원들로 구성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산정대상약제 협상과 관련해 이 같이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관련 업계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산정대상약제 협상제도는 지난 8일부터 도입됐다. 제네릭, 희귀의약품, 한약제제 등 산정대상약제 뿐 아니라 그동안 협상을 거치지 않았던 퇴장방지의약품, 사용범위확대약제, 자진약가인하약제 등도 대상이 됐다. 다만 사용범위확대약제의 경우 추가 재정소요액이 15억원 미만이면 제외된다.

협상은 사전협의와 본협상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동일제품군이 등재돼 있거나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등의 경우에는 별도 협상절차를 생략하고 확인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간편계약'도 운영된다.

협상기한은 60일이 원칙이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협상기한을 별도로 정하면 명령에 따른다. 가령 '간편계약'의 경우 협상기한이 훨씬 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검토위원회는 사전협의 이후에 개입된다. 협상약제 중 이행관리 등과 관련해 쟁점이 생겨서 협상단 자체 검토 이외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협상단은 검토위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사전협의 이후가 원칙이지만 사안에 따라 검토 요청시기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검토위는 해당 약제 협상단을 제외한 약가부서 내 3급 이상 직원들로 구성된다. 최대 5인 이내다. 필요한 경우 협상단을 참석시켜 약제개요, 특이사항, 쟁점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검토결과는 협상단에 문서 통보해 협상에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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