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성분명처방, 의약뿐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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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성분명처방, 의약뿐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 필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05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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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코로나 대응·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역점
의정협의체 구성...환자·시민단체와도 충분히 소통
의사국시 추가기회 부여 국민적 수용성 고려해야
사무장병원 특사경 인력 행안부와 증원 협의 중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차관은 역점 추진 과제로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거론했다. 의정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의-정협의체를 의사협회와 논의해 구성하고,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환자 및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활성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의약계를 넘어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이슈라는 이유였다.

강도태 보건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서면 인터뷰에서 의약분야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강 보건차관은 먼저 향후 포부와 관련해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코로나19 극복과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과 의료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필요한 병상·인력 확충 및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또 코로나블루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마음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여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의료 강화 등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의료계를 포함한 각 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강 보건차관은 의정합의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계 집단행동을 멈추고 진료를 정상화한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또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뿐 아니라 지역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의료인력 균형배치 등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 및 각계와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다. 의-정 협의체는 의사협회와 논의를 통해 구성할 계획이며, 의약단체, 환자·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와도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재정, 인력, 시설, 법․제도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추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의사국시 추가 기회부여와 관련해서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료계, 약계, 학계 등 의약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의·약계 뿐만 아니라 국민 인식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관련 특별사법경찰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이후 신속한 수사 전환을 위해 복지부 내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부족(2명)으로 직접수사가 어려운 형편이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특히 수사인력 확보 측면에서 행정안전부에 특사경인력 증원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권한은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법에 관한 범죄(2017.12월 신설)만 명시돼 있다. 불법 개설 약국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불법개설 약국 전담조직을 신설(2017.7월~)해 행정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했다.

다음은 관련 질의응답 전문.

먼저 첫 보건차관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보건차관 임기 내 꼭 해결하고 싶은 보건의료 정책이나 시작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축하에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 2차관으로서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과 의료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필요한 병상·인력 확충 및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블루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마음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코로나19,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여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의료 강화 등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를 포함한 각 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료 비중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수행 인력(의사)는 하루 아침에 충원될 수 없다. 이에 대한 차관님이 생각하시는 해법은 무엇입니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 인력, 시설, 법․제도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대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추진을 이어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의사 인력 대체를 위한 PA(의료보조인력)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PA문제 해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PA 제도화로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PA 도입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A 제도화는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 의료인 직종 간 업무 범위 구분, 제도 도입 시 새로운 직종 출현에 따른 직종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분야별 업무범위를 마련 중이며, 의료인력 부족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논의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집단 거부한 의대생 문제 해결방안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무엇인지요?

의사 국시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료계 집단행동 후 의료계와 맺은 의정합의에 대한 복지부 내부 평가는 어떤가요. 또한 의료계에서는 의정 협의체 시민사회단체 참여 우려 등 합의문 이행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의 이행 의지를 부탁드립니다. 합의문 중 지역수가와 필수의료 부분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높습니다. 수가 정상화의 단초로 여겨지는 데 복지부 구상은 어떠신지요?

의·정 합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계 집단행동을 멈추고 진료를 정상화한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뿐 아니라 지역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의료인력 균형배치 등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 및 각계와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의-정 협의체는 의사협회와 논의를 통해 구성할 계획이며, 의약단체, 환자·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와도 충분히 소통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의료인력 균형 배치를 위해 의료인력, 의료인프라, 수가 등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겠습니다.

첩약 급여화의 경우 시범사업 후 의협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평가 후 본사업 전환'을 논의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 합니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요?

첩약 시범사업과 함께 한약재의 생산, 유통단계부터 조제까지 규격품 바코드 시스템, 원외탕전실 인증제 확대, 처방정보 공개 등의 제도를 추가로 구축하게 되어 더욱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범사업의 효과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하여 중립적인 평가연구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직능 갈등으로 외면해 왔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분명 처방, 대체조체 활성화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 범위 등에 대해 의료계, 약계, 학계 등 의약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의·약계 뿐만 아니라 국민 인식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그 수법이 교묘해 지고 있지만 법적인 한계는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면대 약국의 경우, 복지부 내 특사경팀(의료기관정책과)이 아닌 약무정책과에서 담당했습니다. 특사경팀 인력 부족도 문제입니다.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요.

복지부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권한은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법에 관한 범죄(2017.12월 신설)만 명시돼 있습니다. 불법 개설 약국 근절을 위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불법개설 약국 전담조직을 신설(‘17.7월~)하여 행정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이후 신속한 수사 전환을 위해 복지부 내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부족(2명)으로 직접수사가 어려운 형편이나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특히 수사인력 확보 측면에서 행정안전부에 특사경인력 증원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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