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한 환자유족에 피해구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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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한 환자유족에 피해구제금 지급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6.02.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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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첫 심의위원회 결과 공개

항생제 성분인 세포테탄을 투약받은 뒤 사망한 환자 유족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받게 됐다. 올해 첫 보상 사례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도 부작용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세포테탄을 복용하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포테탄은 정맥 또는 근육에 주사하는 항생제다. 패혈증, 화상 등의 표재성 2차감염, 기관지염, 폐렴, 편도염, 방광염, 복막염 등의 치료에 쓰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세포테탄 주사제를 투여받은 뒤 알레르기성 중증 쇼크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해 사망한 경우였다.

아나필락시스의 평균 유병률은 0.05%~2% 정도로 낮지만, 발병 시 사망에 이를 수 있을만큼 치명적이다.

위원회는 유족들의 피해구제 신청은 받아들여 7000여 만원의 사망일시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부터 부작용 피해구제 심의를 통해 사망환자 뿐 아니라 장애를 입은 환자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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