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 등 각종 수수료, 일괄 30%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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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 등 각종 수수료, 일괄 30% 인상된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9.2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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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3일 관련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약품 특허권 등재신청 등 수수료도 30%씩 올라

 

의약품 허가신청이나 신고 등의 수수료가 각각 30%씩 일괄 인상된다.

아울러 의약품 특허권의 등재신청 등의 수수료도 역시 30%씩 오른다. 

식약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수수료 현실화 추진의 경우 의약품 등의 허가와 심사 업무를 개선-보완하고자 했다.

특히 수수료 인상은 우수한 의약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하거나 의약품특허권의 등재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 인적자원 확충 등을 위한 것이다.

다만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출하승인수수료는 종전과 같다.

한편 업허가나 신청, 신고의 경우 전자민원시 38만5700원에서 50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방문우편민원은 42만63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오른다.

신약의 품목허가 또는 조건부 제조품목 허가 신청은 전자민원 617만7850원에서 803만1000원으로, 방문우편민원은 682만8150원에서 887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의약품 품목신고는 전자민원 154만4700원에서 200만8000원으로, 방문우편민원은 170만7300원에서 221만9000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에 대한 단체 또는 개인 의견조회는 오는 10월13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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