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차등제 영향?...산식보다 싸게 등재된 품목 확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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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차등제 영향?...산식보다 싸게 등재된 품목 확 줄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0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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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월 영진약품 등 3개 제약사 4개 불과

낮은 등재가격, 후발약제 진입 저지 악용 가능성도

현행 약가제도는 제약사들이 스스로 급여의약품 상한금액을 낮게 설정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고 있다. 등재할 때 약가산식보다 더 싼 가격을 선택하거나 이미 등재된 의약품을 자진인하하는 방식이다.

동일약가제 아래에서 제약사들이 가격 경쟁을 하도록 만든 장치였는데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경우는 대개 신규 등재 제네릭의 10% 내외 꼴로 발생했었다. 올해 7월과 8월에는 각각 36개, 30개 제네릭이 약가산식보다 낮은 가격으로 등재됐다.

그런데 이른바 '약가차등제'가 처음 실시된 9월 약제급여목록에서는 싸게 등재된 품목 수가 4개로 확 줄었다. 영진약품의 쿠티아핀정 2개 함량 제품, 아주약품의 뮤코나액, 제일제약의 제일탄산소소타트륨주사액8.4% 등이 해당된다.

이중 쿠티아핀정50mg은 같은 성분함량 내 최저가로, 뮤코나액(1g/5mL)와 제일탄산소소나트륨주사액8.4%(0.84g/10mL)는 함량 단독으로 각각 등재됐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전략적인 이유로 약가산식보다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있었는데, 약가차등제 시행으로 유인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편 약가산식보다 낮은 등재 가격이나 자진인하는 계단식 약가제도 아래에서는 후발약제 진입을 억제하거나 아예 저지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오리지널 등재가격 대비 절반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규 등재된 약제는 과거에도 있었다. 회사 차원의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텐데, 앞으로는 계단식 약가제의 부작용으로 후발약제 진입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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