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브 등 5품목 약가 환급액, 환자에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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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브 등 5품목 약가 환급액, 환자에게 돌려준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2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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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 9만건 4억원 규모...내년 상반기 추진

보험당국이 사용량-약가 연동 환급제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뒤늦게 환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9만여건 4억원 규모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용량-약가 연동 환급제는 사용량이 급증해 사용량-약가 인하 대상이 된 약제 중 글로벌 혁신신약의 경우 환급을 조건으로 일정기간(3년) 약가인하를 유예하는 제도로 2015년 5월 도입됐다.

환급계약이 체결된 약제는 보령제약의 고혈압치료 신약인 카나브 시리즈가 유일하다. 구체적으로는 카나브정60mg, 듀카브정 60/5mg과 60/10mg, 투베로정 60/5mg과 60/10mg 등 총 5개 품목에 적용됐는데, 계약은 2018년 7월31일 종료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지침은 약가인하 유예로 인한 환자 추가부담을 막기 위해 건보공단이 제약사 환급액 중 환자 본인부담율에 해당하는 금액(본인부담차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카나브정60mg 등 5개 품목 투여환자는 연 50만~60만명이며, 계약기간 중 청구금액은 938억원, 보령제약 측 환급액은 21억원 규모다. 이중 복지부 지침에 따라 소액 지급액을 제외한 지급대상 건은 약 9만건, 4억원 규모로 산출됐다.

건보공단은 내년 1~3월 중 본인부담 차액 발생 대상자를 결정하고, 4월부터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차액을 지급한다는 목표다.

한편 건보공단은 환급액 지급업무를 위해 기간제 전담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인력은 6명 내외이며, 각 지역본부에 배치돼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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