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이의신청도 폭주...제약, 소송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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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이의신청도 폭주...제약, 소송준비 본격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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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현재 70여건 접수...약평위·건정심 속행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 마감일인 13일 오후 5시 현재 70건을 넘어섰다. 재평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8~9월 중 시행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심사평가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약바이오협회가 회원사들과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쟁점을 공유한 영향인지 이의신청이 폭주했다. 접수마감 시간을 고려하면 80건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들 뿐 아니라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재평가를 촉구해 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도 전면 재검토와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심사평가원은 접수된 이의신청서를 꼼꼼히 검토해 다음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일단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없어서 치매 이외 적응증은 100/80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한 만큼, 이의신청 내용 중 임상적 유용성을 다시 들여다볼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추가자료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후평가소위원회를 거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 속행한다. 

관건은 다음날(2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곧바로 보고할 수 있느냐다. 의결사항이 아닌 만큼 물리적으로는 가능해보이는데, 판단은 전적으로 복지부 몫이다.

건정심 보고까지 마치면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약제급여기준 개정고시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현재 다른 성분과 함께 일반원칙으로 묶여 있는 걸 개별고시하게 되는데, 치매 외 적응증이 선별급여로 전환되는 만큼 내용상 '급여축소'가 된다.  

의견조회기간은 20일이 고려되고 있다. 이럴 경우 시행 예정일은 9월1일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복지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8월 중순경 시행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제약계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급여기준 축소에 맞선 소송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제안서를 낸 3개 로펌 중 1곳을 소송대리인으로 이미 선임했다. 소송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제약계 목표는 일단 급여축소 고시 효력(집행) 정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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