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선별급여, 건보 등재원칙 훼손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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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선별급여, 건보 등재원칙 훼손한 결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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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제대로 된 문헌도 없는 약 퇴출 유보제도로 전락"

약사단체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건강보험 등재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치매 외 적응증 선별급여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이 같이 의견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기등재의약품 재평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처럼 부족한 임상적 증거에도 보험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또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과학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은 일반 전문가들이나 심사평가원의 내부 직원들도 인정하는 사실로 알려져 있다. 특히 치매 이외에 예방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다고 평가되는데, 이런 사정에도 약평위가 결정한 급여유지 및 선별급여 전환은 매우 정치적인 방식의 제도 운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단체는 특히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선별급여 지정을 받은 결정적 요인은 '사회적 요구도'인데, 이 약제는 사회적요구도가 높은 약제가 결코 아니다. 사회적 요구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포지티브 리스트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증질환 등의 고가 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선별급여 제도를 재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해 퇴출돼야 하는 의약품에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건약은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급여목록의 객관성을 확보해 환자 누구나 급여 적용을 받는 의약품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심의결과는 '필요한 의약품이 급여화되지 않을 때' 또는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할 때', 건보공단의 객관성을 신뢰하기 어렵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약이 과학적 근거만을 통해 사용되고 그 기준의 결정과정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의약품을 선별해서 급여화하겠다는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의 원칙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편 이 단체는 "약평위는 주로 약제의 보험급여 여부, 상한금액, 기등재 약제의 재평가 결과 등을 심의하고 있다. 이런 심의를 통한 결정은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 자세한 논의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단순히 결정사항만을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비공개 방식은 내부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알기 어려워 업계나 환자·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게다가 약평위 구성이 의료 공급자 지위의 전문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의료공급자로서 객관적인 자료 이외의 평가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해관계 충돌의 소지도 다분하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이 이에 관한 결과를 투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회의록 공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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