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콜린, 치매 외 효능 의학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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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콜린, 치매 외 효능 의학적 근거 없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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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통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 중
약평위 재심의 후 최종 확정예정

정부는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 등 모든 관련 문헌근거를 광범위하게 검토한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치매 외 효능은 의학적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보험급여 재평가는 전문가 평가 및 제약사 의견수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 중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한다면서···고령층 약값 부담 크게 높여' 제하의 9일자 한국경제 보도와 '제약사 66곳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재평가 해달라"' 제하의 같은 날 서울경제 보도와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설명자료를 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 뇌대사 관련 질환, 감정 및 행동변화로 보험등재품목은 221개(2020년), 청구액은 3525억원(2019년) 규모다.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약제 오남용 및 보험급여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지속 제기해왔고,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임상문헌 및 제외국 보험등재 현황 등 급여적정성을 재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의료기술평가(HTA) 보고서, 임상연구 문헌 등 모든 관련 문헌근거를 광범위하게 검토한 결과, 치매 외 효능은 의학적 근거가 없었다. 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8개 외국에서도 보험에 등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에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임상적 근거가 있는 치매는 현행 급여를 유지하고, 근거가 부족한 경도인지 장애 등에 대해서는 일시적 조정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선별급여를 적용(본인부담률 80%)하는 등 최소한의 급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는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에 대해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별적으로 등재하며, 모든 의약품을 등재·급여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보험급여 적정성 차원에서 별도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보험급여 재평가는 전문가 평가 및 제약사 의견수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 중이다. 현재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 중(~7.13)으로, 향후 제약사의 의견을 검토해 약평위 재심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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