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 즉각 철회하라"
상태바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 즉각 철회하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7.01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1일 성명서 발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철회로 절약되는 연간 500억원을 코로나19 위기극복를 위해 즉시 투입할 것과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즉각 실시할 것으로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 즉각 철회하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는 이 시점에 국민건강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하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 한약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게 현실이다. 한약재 자체의 독성,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의약품은 시판 뒤에도 부작용을 계속 집계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이 발견되면 논문으로 발표되고 의사와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지며, 발견된 위험성이 기대할 수 있는 혜택보다 큰 경우 허가가 취소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의 부작용을 감시하거나 수집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공단의 발주로 2018년도에 진행된 연구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보험공단의 직무유기이며, 국민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이다. 과연 누구를 위해 강행되는 시범사업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첩약의 대부분은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경제성 측면에서도 그 효과성이 굉장히 미약하다.

이처럼 현재 대다수 한약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 유효성이 자료가 거의 없음에도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 등재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이며 국민건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 하에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고 국민건강에 뒤통수를 치려는 동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건강보험 급여화의 원칙을 무시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시범사업 철회로 절약되는 연간 500억원을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하여 즉시 투입하라!

하나.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즉각 실시하라!

2020. 7. 1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