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야간약국 전국 44개소...서울시 올해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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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야간약국 전국 44개소...서울시 올해 운영키로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0.06.1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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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9일 조례 확정 예정-여수시 시행검토 완료

공공 야간(심야)약국이 현행 44개소에서 올해 대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과 부산시를 비롯 대부분의 광역단체가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기초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전남 여수시가 최근 공개한 공공심야약국 조례 제정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한 광역 지자체는 서울시를 비롯해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경남, 충남, 전남, 제주 등 12곳이다. 오는 29일에는 부산시가 관련 조례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광역단체는 경북, 충북, 전북 등 3곳만 남았다.

이중 서울시는 가장 최근인 지난 5월 19일 조례안을 공포 시행, 본격적인 운영 준비작업에 착수했으며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운영하던 야간 휴일 병의원 및 약국 지원사업과 조율, 실제 사업내용을 담을 조례 규칙 마련 등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는 시행됐으나 실제 사업내용은 규칙을 통해 정하도록 돼 있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며 "특히 타 시도와 달리 기존 지원사업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조율 등을 진행해야 하는 등 신중하게 진행중" 이라고 밝혔다. 

이외 기초단체의 경우는 서울 서초구, 대구 중구, 인천 연수구, 미추홀구, 중구, 충남 천안시에 이어 전남 여수시가 조례 제정을 준비중이다.

조례 제정 후 실제 공공심야 약국을 운영중인 지자체는 광역단체 기준 7곳. 인천, 대구, 대전, 광주, 경기, 충남 제주 등으로 총 4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 지자체별로 지원형식은 월정액과 시간당 지원 방식으로 구분된다.

인천시(3곳)과 충청남도(1곳)은 1일 3시간(오후 10~새벽 1시)까지 운영중이며 시간당 3만원의 지원비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기는 16곳을 운영중이며 시간당 3만원외 추가적으로 안내간판, 홍보포스터를 지원하고 있다.

2 곳을 운영중인 광주시는 월정액 250만원(매일22시~익일 새벽1시)을 지원한다. 대전은 2곳을 지정 270만원을 책정했다.

7곳을 운영중인 제주도는 주 3일(월수금) 운영 및 주 6일 운영하는 약국에 각각 125만원과 250만원 지원한다. 지역특성에 따라 시간대는 20~23시까지다.

13곳을 운영중인 대구시는 저녁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에 570만원을, 자정까지 운영하는 자정약국에 210만원을, 365일 운영하는 약국(오전9시~오후 8시)에는 55만원을 월정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별 공공 심야약국 운영 성과도 일부 확인됐다. 일 평균 심야시간대 약국 이용자는 평균 15명으로 일반의약품 등 구입하는 건수는 12건에 달했다. 대구지역은 20명 방문, 일반약 구입 16건(19년 12월 기준)이었으며 경기지역은 일평군 17명 이용, 일반약 구입이 13건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한편 공공 심야약국 운영은 야간시간대 약료접근성을 높이고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률을 낮추는 등 비용편익성이 높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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