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대리 구매시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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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대리 구매시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4.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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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외국인 46만명도 구입 허용

정부는 2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족과 따로 사는 사람들의 공적 마스크 구매 기회 확대하기 위한 조처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대리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는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임신부, 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등이다.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와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의 경우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임신부의 경우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요양기관이 발급한 대리구매 대상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된다.

병원 입원환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한 입원확인서가 필요하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대리구매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가 있어야 한다.

한편 국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약 46만명)도 20일부터는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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