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양성자치료·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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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양성자치료·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확대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8.2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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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 123만명 혜택...9월 1일부터

최대 3000만원 이상의 고액 진료비가 소요되는 양성자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 급여 기준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암환자 양성자 치료와 4대 중증질환 의심 초음파검사 등 4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최소 연간 123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우선 양성자 치료는 그동안 만 18세 미만 소아 뇌종양·두경부암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9월부터는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식도암·췌장암 등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 부작용을 낮추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최신 의료기술이지만, 1000만~3000만원 이상의 고액비용으로 인해 급여 확대 요구가 큰 치료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험 확대로 소아 등 암환자 390~780명의 의료비 부담이 1800만~3100만원에서 100만~150만원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암, 심장·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된 이후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다. 9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1회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급여화됐는 데, 질환 진단 이후에 적용돼 정작 질환이 의심돼 진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보험 혜택을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고액 검사료(10만원~40여만원)가 환자에게 부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9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 의심 시 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 복부초음파의 경우 최대 21만원이었던 환자 부담이 1만4000~4만4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다만 "지나치게 초음파 검사가 남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진단과정 1회(에피소드)당 1번에 한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향후 초음파 실시와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해 횟수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초음파 보험 범위에 대한 의료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의료진이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용 사례를 Q&A로 만들어 게시했다.

식도암·간담도암 등에서 사용되는 금속스텐트와 암세포 진단을 위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금속스텐트는 평생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암 협착 부위를 넓혀 말기암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는 영상검사에서 폐암 등 폐병변을 의심할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갑상선결절이 있는 경우에도 급여 인정돼 갑상선암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연간 1034억~1852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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