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고등학생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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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고등학생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4.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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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이후 출생자,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 포함

6일부터 고등학생까지 '공적마스크'에 대한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2002년 이후 출생자부터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확대를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0년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하도록 대상자를 추가했다.

종전처럼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약 21.5만명을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약 16.5만명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및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일반 병원의 입원환자 약 30만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다.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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