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시딘연고' 과장광고 등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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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시딘연고' 과장광고 등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4.0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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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7월5일까지 3개월 광고업무정지

동화약품의 간판 상처치료제인 '후시딘연고(퓨시드산나트륨)'가 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일반약 '후시딘연고'에 대해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했다며 광고업무를 정지했다.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는 오는 4월6일부터 7월5일까지 3개월이다.

후시딘연고를 비롯해 후시딘겔, 후시딘밴드 등 후시딘류의 지난해 매출액은 204억원에 이른다.

한편 동덕제약은 허가받은 소재지인 충북 진천에 해당 시설이 없어 의약품 제조업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허가취소는 오는 9일자이다. 약사법 위반 등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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