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중심 '의약품 피해구제' 주목...이의신청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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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중심 '의약품 피해구제' 주목...이의신청 절차 마련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3.3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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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청 처리기간 전자심의시스템 도입도

의약품 피해구제제도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환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올해 피해구제 급여 미지급 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한다. 현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만 재결정 요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은 행정심판으로 불복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피해구제 신청 처리기간 단축으로 환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게 된다.

의약품 부작용 조사부터 심의, 급여결정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심의시스템도 도입한다. 이는 오는 2024년까지 신속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한 인력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맞춤형 홍보를 한층 강화해 제도 이용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중교통은 물론 온라인, 옥외매체, 유관기관 등을 활용한 대국민, 의료전문가 대상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내년에는 파급력이 큰 TV, 라이오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의약품피해구제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으며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망이나 장애, 입원치료 등 부작용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사해 그 피해를 보상한다.

앞서 해당 제도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대국민 홍보 미흡이 지적되기도 했다. 일반 국민이 해당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신청인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때마다 홍보 강화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올초 식약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은 185건이었으며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으로 매년 조금씩 늘었다.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누적 535건으로 진료비 334건(전체의 63%), 사망일시보상금 95%(17.8%), 장례비(87건(16.3%), 장애일시보상금 19건(3.5%)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340건이었으며 65억원이 지급됐다. 사망일시보상금이 48억원(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일시보상금 8억3000만원(13%), 진료비 4억8000만원(7%), 장례비 4억원(6%)이었다. 피해구제 부작용 사례는 독성표피괴사용해가 111건으로 최다였으며 드레스증후군 107건,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55건, 아나필락시스 쇼크 34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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