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권장하는 조제실..."외부서 보이는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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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권장하는 조제실..."외부서 보이는 구조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3.2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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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개설등록업무지침 통해 제시

권장되는 시설 체크리스트들
충분한 조제 공간 확보했나
보관온도 유지 시설 갖췄나
조제자 별도 수세시설 있나

앞으로 신규 개설하거나 이전하는 약국은 조제실 공간과 개방에 대해 더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새로 마련한 업무지침 약국시설조사표에 참고(권장) 사항으로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형식상으로는 '권장' 또는 '참고'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체크리스트'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22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약국개설등록업무지침을 보면, 약국 개설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반드시 현장조사(시설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권장 또는 참고 사항으로 조제실, 보관시설, 급수시설, 조제기구 등에 대해 따로 언급했다.

지침은 먼저 조제실의 경우 의약품 조제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 확보 여부를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조제실은 조제하는 사람이 외부에서 보이는 구조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의 경우 의약품을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진열대, 냉장고, 냉・난방 장치 등) 확보 여부를 파악하도록 했다. 

또 상수도 급수전 또는 먹는물 공급시설 설치 여부로 점검하도록 했는데, 급수시설은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제약사의 위생관리를 위한 수세 시설은 별도로 조제실 내에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조제에 필요한 기구로 조제용 저울, 조제용 계량기, 분할·분포 장비, 밀봉장비 등을 열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시설기준 관련 현황은 지침에서 참고로 예시한 '약국시설조사표'에 반영돼 있다. 조사표는 필수와 참고로 나눠진 문항에 '예' 또는 '아니오'로 체크하는 조사결과란이 마련돼 있다. 일종의 체크리스트인 것이다.

지침은 아울러 신청서에 기재된 약국의 영업면적을 확인하도록 했는데, 시설조사 보고 시 평면도에 시설 위치 및 면적을 표기하고, 개설등록 신청장소가 있는 건축물이 약사법령 이외의 건축법 등 타 법령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 약국 개설등록대장에는 약국개설등록번호, 약국개설등록 연월일, 약국개설자의 성명, 면허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약국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도록 했는데, 지침은 "약국의 영업면적 및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도 대장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약국개설등록업무지침 약국시설조사표(예시)
약국개설등록업무지침 약국시설조사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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