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등록..."이럴 땐 되고 이럴 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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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등록..."이럴 땐 되고 이럴 땐 안된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3.20 0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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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규정-판례 참고 업무지침 마련

정부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끝이지 않은 약국개설등록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관련 규정과 판례를 참고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부(可否)를 정리한 것인데, 특히 현장 시설조사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약국 개설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지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국개설등록업무지침을 19일 공개했다.  

약국개설등록 업무에 관한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운영한 약국개설등록업무협의체의 성과다. 복지부는 "이 지침은 현재까지 관련 규정과 판례를 참고해 작성한 것이므로 향후 새로운 규정 개정 및 판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지침은 약국 개설등록 업무 담당자의 업무처리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규정에 대한 설명 일부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 있으나 권고사항 등의 내용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했다. 

약국개설등록을 판단할 데 핵심은 제한사유 해당유무다. 지침은 "현행 법률은 의약분업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개설등록이 불가한 구체적인 법률상의 제한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 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이다.

지침에서 판례 등을 통해 제시한 사례들을 정리하면 이렇다.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 여부=의료기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대지에 건물(3층)을 신축했다. 신축건물의 2~3층은 의료기관 행정관리부서가 사용한다. 실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이 건물을 행정지원센터 또는 별관으로 호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층 일부에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한다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해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7층 건물의 대부분이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1층 일부에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했을 때는? 또 의료법인의 편의시설로 등기된 건물의 부지 중 일부를 분할해 의료기관과 사이에 도로를 개설(기부체납)하고, 해당 건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임대한 후 그 건물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다면? 두 가지 다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해 역시 개설등록 할 수 없다.

반면 이런 경우는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로 보기 어려워 개설등록 가능하다.

7층 건물의 2~7층에 입원실(289병상)을 갖춘 병원(정신의학과 중심)이 운영되고 있고, 1층에는 내과의원과 마트, 커피전문점이 있다. 이 때 1층에 신청된 약국개설등록은 가능하다.

또 ▲4층의 의료기관 건물(1~3층에 4개 의원 입주)과 인접해(약 3미터의 거리) 건축된 1층 건물(소매점)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5층 건물의 지하 1층 및 지상 2~5층이 병원으로 임차돼 운영 중이며, 지상 1층에 은행과 제과점이 있고, 주출입구 쪽에 병원 안내데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출입문이 밖으로 설치된 장소에 약국개설등록 신청한 경우 등도 마찬가지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 분할·변경 등 여부=5층 건물의 1층 전부가 과거 의료기관(의원)으로 이용되다가 분할된 일부에 약국을 2000년 7월 등록해 운영했다. 이후 의료기관의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약국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약사법의 경과기간이 2002년 8월 13일로 만료되자 같은해 10월 약국 대신 안경점으로 개설 등록해 운영했다. 그런 다음 2004년 9월 다시 약국으로 개설등록 신청했다.

이는 세월이 흐르고 다른 시설로 활용했어도 안되는 건 안된다는 사례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개설불가다.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일부를 분할 매매(2010. 3월)한 후 건물을신축(2011. 6월) 해 약국개설 등록 신청한 경우, 의료법인의 편의시설로 등기된 건물의 부지 중 일부를 분할해 의료기관과 사이에 도로를 개설(기부체납)하고, 해당 건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임대한 후 그 건물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도 마찬가지다.

반면 5층 건물의 1~2층을 임대(2000. 6월) 해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다가 창고용도로 사용하던 일부를 분할한 뒤 그 부분을 의료기관 시설에서 제외하는 변경신고를 한(2000. 10월) 후 2001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약 7년간 홍삼가게, 부동산중개소 용도로 이용되다가 2008년 2월에 증축공사로 의료기관과 독립적인 형태로 구조 및 용도변경하고 2008년 3월에 해당 장소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한 사례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받아들여졌다.

전용통로 여부=10층 건물의 2층이 등기부상 2개의 호실(201호, 202호)로 구분되고, 202호에는 의원이 입주해 있다. 201호는 다시 3개로 분할(약국 용도, 화장품대리점 (입주), 소매점 용도(공실))된 후 이중 한 곳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한다. 의원과 약국의 출입문은 복도로 연결돼 있고 3~4미터 거리에 위치한다. 약국개설등록이 가능할까? 답부터 말하면 불가하다. 의원과 약국 사이의 복도가 전용복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지침은 화장품대리점 이용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반면 5개의 호실이 일렬로 배치된 2층 상가 중 204~205호는 의료기관이, 203호는 컴퓨터소모품 판매점이, 201호는 미용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202호에 약국개설등록 신청한 경우엔 전용복도로 보기 어렵다고 지침은 설명했다. 개설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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