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많던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신임 원장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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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많던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신임 원장 뽑는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3.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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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추천위 모집 공고...윤영미 원장 연임안 부결에 따른 조치

불법소지가 있는 수익금 운영비 사용 등의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새로운 원장을 뽑는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 원장 추천위원회는 18일 원장 모집 공고를 식약처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원장 신청기간은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0일간이다.

센터는 식약처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희귀·필수의약품 구입 공급과 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국내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등의 안전공급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 원장 모집 공고는 윤영미 원장이 오는 4월22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신임 원장은 그 이후 임용일로부터 2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만료 후 1년 단위로 2회 연임이 가능하다.

신임 원장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센터 운영의 책임자로서 기관을 대표할 수 있고, 소속 직원을 통솔할 수 있는 기본 역량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 센터의 설립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로 직무수행요건의 직무수행 능력을 갖춘 자,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과 정보제공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약학, 의학 등 전문지식을 보유한 관련 분야 전문가, 학력요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경력 또는 실적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하다.

여기서 학력은 석사학위 이하이면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9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약학, 보건학 및 기타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6년 이상이면 된다.

경력은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인 자, 민간의 경우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 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된다.

또 실적은 국내외 저명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이 있거나,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실적 및 관련학회 활동 실적이 있으면 된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임 원장 관련 서류심사는 오는30일 진행한 후 곧바로 서류합격자 발표를 같은날 센터 홈페이지를 공지한다.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3일 오후 2시 면접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윤영미 현 원장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연임하는 '2+1'이 아닌 비연임으로 결정된 바 있다.

윤 원장은 그동안 불법적인 해외약가 수입 차액에 따른 센터 수익금 및 의약품 택배배송의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적잖은 마찰을 빚어왔다. 이번 비연임도 센터의 주무부처인 식약처와의 이같은 마찰에서 비롯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새롭게 선임될 원장이 대내외로 제기된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갈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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