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선지급 전국 확대...청구 후 10일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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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선지급 전국 확대...청구 후 10일내 처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3.1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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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책본부,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 인상

정부가 대구경북 의료기관에만 한정했던 급여비 선지급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책본부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원, 예산지원, 손실보상 등이 그것이다.

먼저 대구·경북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대구·경북 지역 외의 의료기관도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 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감염병관리기관·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선별진료소 설치기관·국민안심병원 등은 100%, 그 외 의료기관은 90% 선지급한다.

앞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후 10일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12일 단축(22일→10일)하는 조기지급 제도를 2월28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책본부는 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도 오는 20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률은 중환자실 내 입원격리 관리료 100%, 음압격리실 입원료 20% 등이다.

또 생활치료센터(16개소)에 입소한 환자가 더 잘 관리·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에 준해 이달 말부터 건강보험·진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입소자 초기평가, 코로나19 검체 검사, 흉부 X-ray, 상태 모니터링 등이다.

대책본부는 아울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을 보상한다.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조기에 보상을 추진하고 (1500억~2000억 원),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 이자율, 상환기간, 융자한도 등 세부내용은 마련 중이며, 융자 지원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빠르면 4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5월 중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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