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론 갚을 능력없으면 급여비 선지급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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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론 갚을 능력없으면 급여비 선지급도 안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3.2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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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책본부, 변제능력 따라 검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급여비 선지급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메디칼론을 쓰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도 급여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정례브리핑 이후 추가 안내를 통해 답을 내놨다.

중앙대책본부는 먼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은 의료기관의 재정상 어려움을 돕기 위한 조치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메디칼론에 대해서는 변제능력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메디칼론을 써도 변제능력이 있다면 선지급이 가능하고, 변제능력이 없다면 선지금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중앙대책본부는 해마다 약 2700개 의료기관이 폐업한다는 통계를 덧붙이기도 했다. 메디칼론 변제능력을 보지 않고 무턱대고 급여비를 선지급 할 수 없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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